외환은 「신인사제」 첫 실시/대졸신입여사원 사무직으로 발령
수정 1992-07-14 00:00
입력 1992-07-14 00:00
외환은행이 최근 대졸여성사원을 채용하면서 성차별적 인사제도로 알려진 신인사제도에 의한 사무직행원으로 발령함으로써 전체 여행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지난달 22일자로 신입여자직원 35명을 신인사제도에 의해 사무직행원으로 발령을 낸데 이어 새로 설립되는 평화은행도 신인사제도를 채택,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노련은 평화은행장에게 신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고해줄 것을 건의하는 서신을,또 외환은행장에게는 인사발령철회촉구 서신을 각각 보냈다.
신인사제도에 의한 사무직행원제도 도입은 지난해 7월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행 여행원제도의 폐지를 시달하자 각 금융기관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여행원 인사관리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그러나 개편안은 우리와 노동조건·사회·문화등이 판이한 일본의 신인사제도를 모방함으로써 남녀고평법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승진등에서 성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판단,각 은행 노동조합이 전면거부하고 나선 바 있다.
외환은행 인사부가 이번에 새로 채용된 여직원들에게 교육용으로 배포한 자료 「사무직제도란 무엇인가」에는 사무직행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사무직은 은행의 여러가지 업무 가운데 수신·여신·수출입·외환등 일반 사무처리나 사무기계조작·고객응대등 정형적인 일반업무를 담당하며 승진은 대리까지로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공개경쟁을 통해 책임자로 승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객관적인 직무분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자는 보조적인 사무직으로 정착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이 여행원들의 해석이다.
금융노련 이경자여성부국장은 『남녀행원의 차별적인 대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여행원제를 폐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남녀고평법의 취지를 교묘히 왜곡,명칭만 바꾼 새로운 차별직제인 신인사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혜>
1992-07-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