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거성산업 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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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4 00:00
입력 1992-07-14 00:00
지난 4월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거성산업이 관할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파산위기를 모면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

거성산업은 13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져 내년 1월 20일까지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자본금 74억원 규모의 상장회사인 거성산업은 원목을 수입,가공판매하는 국내최대의 제재업체로 원목확보에 따른 차입금증가와 출자회사인 삼익가구의 판매부진등이 겹쳐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 4월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1992-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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