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시험지 도난사건 정계택씨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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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인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완섭부장판사)는 10일 상오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피고인에게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석방했다.
정피고인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었다.
1992-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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