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공무원 2명에 무죄선고/리버사이드호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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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리버사이드호텔 고의 부도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모진 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10일 1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반포세무서 법인세 과장 조태웅피고인(55)등 세무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2-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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