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개요건 대폭 강화/잇단 상장기업 부도… 투자자 피해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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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내주부터/장외시장 1년이상 등록 의무화/대주주 6개월간 주식처분 못해

중소기업의 공개요건이 크게 강화됐다.증권관리위원회는 10일 최근 상장기업들의 잇단 부도로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중소기업은 설립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1년이상 장외시장을 거친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설립후 10년이 지난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기업어음평가를 상위2등급(A2)받고 회사의 순자산이 총자산의 4분의1이상일 경우는 장외시장을 거치지않고도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직후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동안 주식처분을 억제토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강화된 공개요건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화된 공개요건은 대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및 공개직전 지분율이 5%이상인 주주에 대해서는 공개된후 6개월동안 보유주식을 증권대체결제(주)에 위탁토록 했으며,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후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또 공개업무를 맡은 주간사증권사는 공개예정기업과 지도관리계약을 체결,1년동안 기업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주간사증권사는 공개후에도 2년동안 기업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토록 했다.또 주간사증권사의 시장조성의무기간도 현재의 공개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됐으며 공개예정기업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시행일 현재 공개인수의뢰서를 제출한 데이콤을 비롯한 40개사에 대해서는 2개월이내에 주간사증권사와 지도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공개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1992-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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