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르노독립 묵인/아르메의회 결의안
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그러나 양측은 국경지역 전역에 평화유지군 병력이 배치될 경우에만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면서 CSCE의 파병결정을 환영했다.
1992-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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