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10월까지 지정/경지정리비 국가부담/당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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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10월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진흥지역의 경지정리 사업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당정은 10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과 황인성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농림수산분과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을 논의,내주 한차례 더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물량 우대배정,경지정리등 생산기반시설 우선 지원,벼재배 전업농가육성및 농지매매자금지원등 각종 우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한 대농민 홍보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2-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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