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 윤상무 구속/땅계약 과정서 8억원 횡령혐의/검찰
수정 1992-07-11 00:00
입력 1992-07-11 00:00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10일 제일생명 윤성식상무(51)가 구속된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7)일당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8억원을 챙긴사실을 밝혀내고 윤상무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윤상무가 정씨 일당과 또 다른 약정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평당매매 대금을 올려 차액가운데 30억원을 챙기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윤상무가 챙긴 8억원의 행방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정씨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윤상무는 정씨 일당과 정보사부지 매매계약을 맺은 뒤인 지난해 12월30일 이들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등 지난 4월까지 모두 8억원을 빌려 정씨측으로부터 매매가 성립될 때까지 받기로 약정한 은행예치계약금 2백30억원의 시중단기자금 금리이자와 상계해 갚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18·19면>
검찰은 또 『윤상무가 지난해 12월 23일 정씨측과 맺은 평당 2천2백만원씩의 약정보다 평당 가격이 2백만원 낮은 새로운 약정서를 찾아냄으로써 윤상무가 처음에는 한평에 2천만원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평당가격을 높여 그 차액 60억원 가운데 30억원은 제일생명의 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로채려했던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하려던 사실이 밝혀짐에따라 조양상선 박남규회장과 제일생명 하영기사장도 이같은 약정내용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박회장과 하사장이 윤상무로부터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박회장과 하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그룹차원에서 제일생명 사옥의 신축 부지를 물색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정보사 부지계약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1992-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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