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한국원씨 부인 국가에 5억손배소
수정 1992-07-10 00:00
입력 1992-07-10 00:00
유족들은 소장에서 『신림2동파출소 조동부경위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총을 쏴 지나는 시민이 무고한 피해를 입은데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는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2-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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