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사기극… 꼬리문「의혹」/「정보사땅사기」미로를 캐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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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10 00:00
입력 1992-07-10 00:00
◎특정인에 유입된 단서 전혀없어/제일생명 간부등 도중에 휘말렸을 가능성 커/하사장의 발뺌은 “책임회피” 인상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거액사기사건은 군부대의 이전계획등을 잘 아는 군무원과 전문 토지브로커조직을 두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사기극이라는게 그동안 검찰수사의 결론이라 할수 있다.

전국방부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씨(52)조직과 성무건설 정건중회장·정영진사장조직은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기극을 연출해 나가면서 공생을 위한 협력과 때로는 배신의 쌍곡선을 그어왔다.

부동산거래에는 상당히 통달하고있는 제일생명측을 끌어들이고 거액의 돈을 빼내는 과정에서 합작과 협력을 모색했는가하면 가짜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자금을 배분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조직에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위해 감시와 갈등의 반목을 보였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사건의 성격◁

이번사건은 대기업을 제물로 삼은 단순사기극의 성격이 짙으면서도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것도 이같은 사건전개과정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영호씨는 사건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육사18기출신이라는 점을 십분 이용,상대조직등에 군의 실세가운데 자신의 후견인이 상당수임을 과시했고 정건중회장역시 자신과 하수인이 고위인사들과 직접연결된 것처럼 위장,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조직원의 「부풀려진」실체가운데 어느부분까지가 진실인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씨와 정건중회장등 3정씨가 검찰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이용당했다』고 사기범들의 상투적인 「오리발」을 내미는 이면에는 두 조직이 각각 상대를 이번사건의 보호막으로 여겼던 기대가 무너진데 대한 배신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배후설◁

검찰은 그동안 드러난 자금의 행방등으로 볼때 배후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처럼 보이고 있다.

제일생명이 사기당한 4백72억원의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은 아직까지 추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거액이 특정인물이나 특정그룹등에 흘러들어갔을 만한 단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후 관계가 있다면 적지않은 돈이 배후인물들에게 상당부분 새어나갔을 것이고 이같은 사실은 이미 수사망에 포착됐을것 이라는 것이 검찰의 관측이다.

더구나 항간의 소문대로 지난경선때 정치자금으로 흘러나갔다면 어떤 형태로든 벌써 드러났어야 했다는 것이다.

▷제일생명의 연루◁

이번사건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제일생명 고위간부들의 석연찮은 행동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검찰은 이번사건에 제일생명관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지 않나 보고 있다.

윤상무등은 또 이같은 거래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커미션을 챙기려했고 이같은 약점때문에 지금까지도 토지거래과정의 「내막」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상무가 처음부터 사기극에 가담한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잘못 휘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회사자금등을 유용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사장관련여부◁

제일생명 하영기사장이 당초 발언과는 달리 윤성식상무의 정보사부지 매입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과 보험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나 이 사건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하사장은 사건발생 초기인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지매입추진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지난달 자금담당임원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윤상무가 혼자 부지를 계약하고 예금및 어음발행을 한 사실을 알았다』면서 『국민은행에 예치한 2백30억원에 대해서도 1월중순쯤 예치사실을 알고 당장 빼서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하사장이 윤상무의 부지매입추진에 대해 왜 이같이 『전혀 몰랐었다』고 발뺌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제일생명측이 정보사부지매입을 둘러싸고 거액의 사기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갖가지 불법·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사장도 부지매입추진과정에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이거나 윤상무의 매입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묵인한 나머지 끝까지 몰랐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보험감독원이 8일 발표한 「부동산매매약정체결및 시행」이라는 제목의 기안서는 기안날짜가 지난해 12월21일로 대상토지는 정보사부지가 아닌 서초구 서초동 1500의1로 돼있고 담당과장부터 하사장까지 결재가 나있다.

검찰수사결과 이 기안지는 지난 5월중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사장은 처음 주장과는 달리 최소한 지난 5월에는 부지매입 사실을 알았던 셈이 된다.

결국 이번사건은 서울 강남의 핵심땅이 매각된다는 소문을 근거로한 부동산업계와 재계의 투기욕심과 이를 적절히 이용한 사기꾼들의 야합에 의해 이뤄진 합작극으로 단순화할수 있다.<최태환·손성진기자>
1992-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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