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1만여㎡ 불법전매/허위근저당 설정뒤 법원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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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9 00:00
입력 1992-07-09 00:00
◎4명구속·1명수배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이종기검사는 8일 토지거래허가지역내 자연녹지 1만1천여㎡를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뒤 법원에 경매하는 방법으로 전매한 서영수씨(56·울산시 중구 반구동 54의5)등 4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서유순씨(45·여)를 수배했다.

서씨등 4명은 지난해 2월21일 부산시 서구 부민동 1의4등 자연녹지 2필지 1만1천6백56㎡를 유모씨(50)로부터 2억7천6백만원에 매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토지소유주 유씨와 구속된 서씨 등이 채무관계가 있는 것처럼 차용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뒤 법원의 경매를 통해 6억9천9백40만원에 팔아 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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