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차용도 저작권침해”/미 고법,사진모방 조각가에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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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9 00:00
입력 1992-07-09 00:00
국내에서 문학,미술,음악 등 예술전반에 걸쳐 표절시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사법부가 예술계의 고질적인 도용 또는 차용 관행에 대해 저작권침해라는 평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결은 도용뿐만 아니라 혼성모방(패스티시)과 패러디,이미지의 차용 등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주창하고 있는 표현기법들에까지 파급될 것으로,보여 포스트더니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고등법원은 최근 하급법원인 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 침해혐의로 유죄가 내려진 조각가 제프 쿤스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에 대해 패소평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사건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문제가 된 쿤스의 19 88년작 실물크기 나무조각품 <강아지들>(String of Puppies)은 사진작가 아트 로저스가 지난 85년 제작한 연하장 사진 <강아지들>(Puppies)을소재로 차용한 것으로 사진과 조각이라는 표현양식의 차이가 있을 뿐 구도나 내용면에서 원작을 그대로 옮겨 놓은 작품.

그러나 쿤스의 변호인 존 쾨겔은 『쿤스의 표현기법은 예술가들이 대량생산된 제품이나 일상적인 대상들을 예술의 오브제로 활용,퇴보하는 현대문화의 상징으로서 비판해온 관행의 일부』라고 주장했다.<연합>
1992-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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