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표현의 자유/김문환(문화로 본 일본 일본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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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9 00:00
입력 1992-07-09 00:00
◎“외설”한계 싸고 당국·시민단체 공방/누드사진·만화홍수에 규제 강화/여성계선 “알권리 박탈말라” 반발

문화환경의 조성은 적극 지원하되 문화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세계적인 문화정책의 대강에 일본 역시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그것이 폭력이나 외설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대답이 간단하지 않다.특히 우리들의 평균적인 감각으로 보면 분명히 지나치다고 느껴질 장면들이 텔레비전이나 인쇄물을 타고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국외자로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파악이 쉽지 않다.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필자가 보기에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사진집은 예술작품을 표방하고 있고 또 노출정도도 외설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단지 일반,특히 청소녀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비쳐지겠는지는 다소 저어되는 바 있기는 하지만 이곳 수준에서 본다면 그 정도는 실로 약과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리에사진집 「산타페」의 작가 시노야마 기신의 또 다른 작품집 「도쿄 누드」와 같은 작가의 사진에 게재된 주간지 「스파!」가 경시청 보안1과로부터 「외설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라고 경고를 받은 것이다.이 책은 약 1년반전에 출판된 것이기 때문에 출판계에서는 새삼스럽다는 의구심과 함께 지명도가 높은 사진가의 작품 및 출판사를 대상으로 하여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경시청으로서는 음모가 찍힌 유명인의 누드사진 발행이 줄을 잇고 있는 사태를 맞아 노출의 정도뿐만 아니라 부수와 판매방법,청소년을 노린 책인가,폭력단의 자금원에 의한 것이 아닌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전식자층에게도 의견을 구했다고 응수한다.

그래서 외설성이 강하지만 이 정도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라는 판단에 따라 형법을 위반한 용의가 있다는 적발은 보류하고 경고에 멈췄다는 것이다.

외설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행정당국이 좀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일단 만화의성표현을 둘러싸고 작년말에 오사카부,교토부,히로시마현 등에서 「청소년 보호육성조례」를 개정하여 제3기관의 논의를 생략하고 긴급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등의 규제강화가 진행되고 있다.그런데 행정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존재방식에 관계하여 시민 사이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하여 여성의 문제와 어린이의 문제에 몰두하는 그룹이 두개의 규제반대 집회를 열어 화제가 된 바 있다.이 그룹의 명칭이 「유해만화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이라는데 우리로서는 어떤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우리들의 「자기결정권」을 빼앗고,일방적으로 「유해」성을 판단하여 출판물을 유통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청소년조례의 제정,강화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며,표현의 자유를 호소한다.



성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마도 존재할 수 없을 듯하다.다만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와는 다른 기준이 통용되었던 것은 사실인 듯 싶다.구사쓰라는 온천지대에서 분명히 남탕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라는 인사와함께 30대중반의 여인이 벗은 몸으로 들어섰을 때 필자로서는 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물론 이 경우 93세난 시아버지를 돌봐드린다는 명분이 있긴 했지만,우리 사회에서는 상상이 잘 안된다.이러한 관습이 근세사를 지배한 유교적 영향 때문일 뿐 본래는 좀더 자유로웠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빽 투 더 퓨처」를 말할 사람도 있을 듯 싶은데,우선은 좀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토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또 하나 이 문제와 관련되어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외설과 관계된 규제가 결코 문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문화를 진흥하겠다는 정부기관이 검열을 서슴지 않게 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다.어쨌든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을 상품화하려는 측과 이에 맞서 보려는 측의 팽팽한 각축전에서 일반시민들은 갈팡질팡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듯 싶다.<서울대 교수>
1992-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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