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새로운 선거시기 여야합의로 조속 결정을”/노 대통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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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9 00:00
입력 1992-07-09 00:00
노대통령은 이날 광역의회 개원1주년을 맞아 대전시의회 기념행사에 참석,단체장선거 연기결정과 이에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제출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단체장선거를 마저 치러 지방자치의 틀을 모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고 대통령인 나로서도 나라사정은 덮어두고 인기나 치적관리에만 몰두한다면 그렇게 할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신념에서 단체장선거의 연기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점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자치행정에 알맞는 지방행정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자립도를 높여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2-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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