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현수막 게시 금지/선거 3일전부터 대중연설회도 중단
수정 1992-07-09 00:00
입력 1992-07-09 00:00
민자당의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신상식)는 8일 4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의 소속당과 기호,이름및 구호가 적힌 현수막의 게시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표구마다 설치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현수막의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소위는 또 선거일 직전의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3일전부터는 대중 연설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현행법의 포괄적 제한규정이 법리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그러나 후보자와 찬조연사가 전국을 돌며 벌이는 연설회는 정견발표회로 명칭만 바꾸고 3천4백여회의 연설횟수는 현행법대로 두기로 했다.
1992-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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