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설립 예정지/2억원주고 계약
기자
수정 1992-07-08 00:00
입력 1992-07-08 00:00
산정리 이장 박기희(60)씨에 따르면 정씨는 대학건립부지에 대해 가사용승인을 해준 산정리 땅 주인들이 대학설립을의 심하자 지난 3월 토지대금의 10%인 2억원을 주면서 대학을 설립하면 나머지 18억원을 주고 설립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992-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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