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설회 허용·옥외집회는 축소/민자 대선법·선관위법 개정방향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2-07-08 00:00
입력 1992-07-08 00:00
◎「확실한 공명」보장·과열방지에 중점/공무원 선거 개인차단 중립 의무화/선관위기구 확대… 단속권 부여·계도활동 강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둘러싸고 정국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와 민자당내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신상식)는 연말 대선에서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법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구확대와 단속권한의 강화등을 통해 공명선거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민자당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는 과열선거 방지와 정책대결 유도에 중점을 두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는 7일 3차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대선법개정안을 조문별로 검토했다.

현재 개정소위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조만간 각 부처의 실무자들과 난상토론을 벌여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는 조문별 독회를 마치지는 못했으나 현재 중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목은 ▲선거운동기간의 단축 ▲공무원의 선거개입방지 ▲군부재자 영외투표 허용 ▲유권자의 연령조정문제 등이며 특히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선 ▲TV및 라디오 방송연설회 개최 ▲옥외대중집회 횟수 축소 등이다.

민자당의 대선법개정방향은 공명성 보장과 선거운동의 과열방지등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거운동기간은 현행 30일에서 21일로 단축키로 결정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개입방지를 위해 ▲공무원 중립의무조항 신설 ▲위반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 도입 등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은 야당측이 관권선거의 위험성을 단체장선거 연내실시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중립조항과 처벌규정을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군부재자투표와 관련해서는 당초 중앙선관위의 의견대로 선관위가 설치한 영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방부의 정책사안인 만큼 소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판단아래 일단 유보시켰다.

또 옥외대중집회는 무리한 경쟁유발·지역감정심화등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횟수를 대폭 축소하되 방송매체를 통한 정견발표기회는 확대한다는 방침.그러나 선거일 3일전부터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될 경우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삭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현행 20세에서 18세로 유권자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의 개정은 정치권에서 필요성만 제기되고 있을뿐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적으로는 선관위법의 개정이 불법선거 단속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현재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기간의 불법행위단속은 중앙선관위의 지도2과에서 맡고 있으나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계도및 홍보업무까지도 맡고 있어 효율성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도2과는 단속안을 전담하고 계도및 홍보업무는 공보관실과 통합,「홍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명선거등에 관한 선관위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각 구·시·군선관위의 규모도 현재의 「과」에서 「국」수준으로 확대해야만 실질적인 선거관리및 단속·계도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기구의 확대와 함께 선관위의 감시·단속기능의 강화문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부여▲대집행규정및 불법행위에 대한 즉시강제권 명시▲불법선전물에 대한 우편중지 요구권▲중지·경고·시정명령및 고발의 의무부여▲선거범에 대한 재정신청절차 도입규정등을 신설하고▲선거범 수사기관에의 의견제출▲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협조요구 근거명시등을 보완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대집행및 즉시강제권,재정신청의 도입등은 선관위가 지난 14대총선에 앞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개정의견을 낸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를 치르는 각 당은 선관위의 단속권을 강화할 경우 자칫 선거운동이 위축될 것등을 우려,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선관위법 개정문제가 다뤄진다 해도 선관위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속권을 부여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김현철·이도운기자>
1992-07-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