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기탁금/정당·무소속후보 모두 1억원으로
수정 1992-07-08 00:00
입력 1992-07-08 00:00
민자당은 7일 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 3차회의를 열고 정당후보는 5천만원,무소속후보는 1억원으로 되어있는 현행기탁금 규정을 1억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정소위는 또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대선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민자당안을 만들되 쟁점이 되는 조항은 관계부처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
민자당대통령선거법개정소위는 8일 4차회의를 연다.
1992-07-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