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이 진실을 밝히라(사설)
수정 1992-07-07 00:00
입력 1992-07-07 00:00
물론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일생명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의 진위가 곧 드러날 것이지만 제일생명은 그에 앞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충분한 해명이 있기를 촉구한다.먼저 보험회사는 부동산 관리운용을 위해 전문부서내지는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가 사기단이 제시한 가짜 계약서를 별다른 의문없이 사실로 믿고 사기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몹시 의문스럽다.제일생명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고위관계자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와 합의각서 등을 믿고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다른 경로로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 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일생명이 다른 경로를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면 문제의 땅이 정명우씨 등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매도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그런데 제일생명은 확인해 보지 않고 사기단과 계약 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
또 제일생명은 국민은행에 예입된 2백30억원의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안 시점이 군무원 김영호씨의 해외도피가 알려진 지난6월25일 경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돈이 인출된 시기는 지난 1월 중순이다.반면에 제일생명과 정명우간의 매매계약은 4월에 체결되었다.이 매매계약서를 보면 2백30억원은 계약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인 지난1월에 돈이 인출되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매입 대금의 지불시기가 매매설약서 작성전이라는 기상천외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 제일생명의 주장대로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의 정덕현대리가 부정인출해준 것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도 의문이 있다.컴퓨터에 의해 찍힌 예금잔고증명서가 아닌 손으로 쓴(수기)예금잔고증명서는지난 84년 명성사건이후 금융계에서는 문제의 예금잔고증명서로 알려져 있다.제일생명이 그 잔고증명서에 의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다.
이번 사건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해야할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려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그점에서 제일생명은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동시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일생명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금융기관인 국민은행 또한 책임전가에 급급하지 말고 수기통장 발행등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진솔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아울러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갖가지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
1992-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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