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융자 「담보」서 신용위주 전환/여신관리­금융관행 대폭개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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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6 00:00
입력 1992-07-06 00:00
◎그룹별 대출총액 한도제 폐지/상호지보규제따른 여유자금 중기로

정부는 재벌기업들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됨에따라 지금까지 재벌에 편중됐던 금융자금을 일반기업들에 골고루 배분되게 하기 위해 여신관리제도 및 금융관행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재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재벌기업의 상호지급보증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면서 현재 재벌그룹과 은행별로 각각 총액한도를 정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을 재벌그룹별 총액한도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재벌그룹에 편중됐던 금융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것을 중소기업을 비롯한 일반기업에 고루 대출해주기 위해 현재 담보위주로 돼 있는 금융권의 대출관행도 신용위주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재벌기업들의 상호지급보증이 동결내지 법적규제를 받을 경우 현재 그룹별로 대출의 총액한도를 정해놓은 여신관리규정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며 재벌그룹에 편중대출됐던 금융자금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이 여유자금을 담보력은 약하나 유망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신용위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경제기획원·재무부·은행감독원 등이 계속 협의를 하며 여신관리제도개편안 및 금융관행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올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현재 그룹당 자기자본의 3∼5배에 이르는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잔액을 5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기자본의 1백∼2백%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부동산투자는 특별법제정등을 통해 규제해 나가고 여신관리제도는 점차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992-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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