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윤락행위 강요/술집 여주인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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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5 00:00
입력 1992-07-05 00:00
【대구】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무허가술집을 차려놓고 자신의 딸까지 접대부로 두고 윤락행위를 시켜온 이봉수씨(38·여·구미시 원평1동)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구미시 원평1동에 장미주점이라는 무허가술집을 차려놓고 지난달 12일까지 60여차례에 걸쳐 친딸(17)과 미성년자 2명등 3명을 접대부로 두고 손님 이모씨(30)등에게 술시중을 들게하고 윤락행위까지 시켜 화대 5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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