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에이즈 비관자살 20대의 유족/국가에 3억 배상신청
수정 1992-07-05 00:00
입력 1992-07-05 00:00
유족들은 신청서에서 『국가는 지난 85년 국내에 첫 에이즈환자가 발생했을때 그 전파를 막기위해 즉시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87년 7월에 이르러서야 수혈용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를 시작했고 대한적십자사의 채혈 및 서울대병원의 수혈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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