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에이즈 비관자살 20대의 유족/국가에 3억 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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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5 00:00
입력 1992-07-05 00:00
수혈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비관해 자살한 이모씨(21·서울 도봉구 수유동)의 유족4명은 4일 『국가기관인 대한적십자사와 서울대병원이 채혈·수혈과정에서 에이즈감염조사를 소홀히 해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국가를 상대로 3억3천3백8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신청했다.

유족들은 신청서에서 『국가는 지난 85년 국내에 첫 에이즈환자가 발생했을때 그 전파를 막기위해 즉시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87년 7월에 이르러서야 수혈용 혈액에 대한 항체검사를 시작했고 대한적십자사의 채혈 및 서울대병원의 수혈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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