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의 남편동원 여채무자 성폭행/채권자 등 셋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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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5 00:00
입력 1992-07-05 00:00
차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26·여·전북 남원시 향교동)에게 월리 20%를 받기로 하고 1억여원을 빌려줬으나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과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던 유씨에게 폭력을 써 돈을 받아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또 유씨등은 차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자신들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원과 여관등지로 끌고가 『빚을 갚으라』며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강제로 성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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