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 덤핑공세 강력대응/잠정관세 90일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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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5 00:00
입력 1992-07-05 00:00
앞으로 외국상품의 덤핑공세로 인한 국내업체의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예비조사를 실시돼 60일내에 잠정덤핑관세가 부과된다.
또 현재 재무부가 맡고 있는 반덤핑제소창구가 상공부 무역위원회로 바뀌고 제소접수부터 반덤핑관세부과등의 피해구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의 기간이 현행 3백60일에서 1백80∼2백40일로 단축된다.
경제기획원은 4일 그동안 산업피해구제법제정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재무부와 상공부간의 이견을 이같이 조정,산업피해구제법을 새로 제정하지 않되 관세법등 관계법령을 고쳐 현행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개선안은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제소접수 및 조사개시 결정기관을 종전 재무부에서 무역위원회로 이관하고 ▲잠정조치·최종부과조치등 덤핑관세부과는 재무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또 덤핑률조사는 현행대로 관세청에서 하고 그동안 무역위원회와 당해산업 주무부처로 나뉘어 있던 산업피해조사는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했다.
국내업체의 덤핑제소뒤 제소자격의 적격여부등을 검토,90일이내에 피해조사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이내에 결정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1백80일에서 품목에 따라 1백20∼1백80일로 단축하는 한편 덤핑관세부과등 구제조치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소후 덤핑관세부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덤핑으로부터 국내업체를 적기에 보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덤핑률 및 산업피해예비조사를 실시해 긍정적 판정이 나올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잠정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조사가 끝난뒤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덤핑관세의 근거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령에서 재무부장관의 결정으로 가능한 재무부령으로 바꾸기로 했다.
1992-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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