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회사 상호도용 무허소개소/선원불법송출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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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인천=김동준기자】 해양경찰청 특수강력수사대는 3일 원양어선 선원부족현상을 틈타 국내 유명 수산회사와 상호가 같은 무허가 선원 직업소를 차려놓고 과대광고로 선원을 모아 부당한 소개료를 받고 원양어선에 송출해온 인천시 남구 주안동 927의29 오양수산대표 오상태(34·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51의9) 사조수산대표 김상우씨(30)등 5명을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태평양수산대표 김형섭씨(38·서울 강동구 고덕동 527의5)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오씨 등은 국내 수산회사들이 선원부족현상을 겪자 서울 용산역·강남터미널등에 무허가 선원직업알선소개소를 설치해 놓고 각 일간지에 월수 1백만원 보장,장학금 지급등 과대광고를 내 1개월에 평균 2백여명의 선원을 모집,원양어선선원으로 소개시켰다.
1992-07-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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