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환경오염억제 중시해야”
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과 품질기준을 국제화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규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또 환경오염억제등의 거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소비자 보호세등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바라보는 시각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난달 30일 하오 한국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00년대를 향한 소비자보호」라는 주제의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원5주년기념 세미나에서 전원재교수(한국소비자학회장)는 이같이 주장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할수록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져 소비자는 고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나 소비자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기업의 필사적 노력이 때로는 사회복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순환되어 되돌아 온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의 방향은 소비자고발및 피해구제등의 미시적 차원뿐 아니라 환경오염억제등의 거시적 차원도 중시해야 한다고 내세웠다.이를위해 소비자·기업·정부의 3자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규와 정책을 마련해야하며 거시적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켤키 위해 「환경세」 「복지세」와 같은 소비자보호세의 신설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소비자 역시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일례로 에너지절약에 따른 에어컨사용절약이나 차량10부제운행등이 광범위한 소비자운동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들었다.이와함께 기업은 ▲소비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장기적안목의 상품생산및 판매법의 도입 ▲기업내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 구축등을 통해 소비자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능동적 소비자보호의 진행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세일교수는 경제의 국제화와 급격히 도래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할 소비자문제에 대응키 위해 상품과 용역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국제화·표준화 할 것을 제안했다.
박용상대한상의 전무는 아직도 소비자보호업무를 돈만 드는 부정적 요소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적지않으나 소비자단체들 역시 상품의 가격을 단순 비교해 비싸게 파는 업체를 매도하는 경향이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병우기획원 물가정책국장은 『정부도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7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부터는 소비자보호문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해 개정하고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소비자보호법령을 지방자치단위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원>
1992-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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