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기술도입신고서/상공부 수리 방침
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상공부는 이같은 수리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삼성과 일본 닛산디젤사와의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해서 불공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외자도입법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합리화조치의 해제로 투자가 자유화된 마당에 삼성의 참여를 거부할 명문이 없다』고 밝혔다.
1992-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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