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누진단계 축소/3∼4개로/최고세율 적용금액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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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재무부,세제개편안 새달 확정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기업의 기술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은 3일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92세제개편및 향후 조세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세수및 재정지출간의 균형등을 고려해 조세감면의 규모나 수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에 대해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누진효과를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범위를 넓히고 근로소득세 누진단계를 줄이며 세율적용계급상의 금액한도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관련,현재 소득규모에 따라 5∼50%까지 5단계로 돼있는 근로소득세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줄이고,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규모의 범위를 현행 5천만원이상에서 6천만원이상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실장은 그러나 현행 근로소득세 면세점은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등 경쟁력강화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에너지투자준비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높이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에너지 사용을 절약할때 10% 범의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992-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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