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의 책임 어디에(대선정국: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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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야 「장선거」 고집에 민생현안 겉돈다/당략 매달려… 성폭력예방법등 처리 뒷전/여측선 “원내서 모든문제 논의” 거듭설득

제14대 개원국회가 지난달 29일 문을 연뒤 곧바로 3일간 휴회했다가 3일 다시 분회를 열었으나 또 공전됐다.

여야 3당은 3일의 총무회담을 포함,그동안 5차례의 공식 총무회담및 당3역이 참여한 중진회담,수차례의 막후 회담등을 통해 국회를 정상가동시키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자치단체장의 연내실시를 주장하는 야당의 「고집」으로 합의도출에 실패,국회는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상·하오에 걸쳐 총무접촉을 갖고 의사일정협의,원구성문제등을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끌어내지 못해 다시 사흘간 휴회하기로 했고 이같은 교착상태가 쉽게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국민양당은 단체장선거문제의 우선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상임위원명단제출거부등 국회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국회를 공전시킴으로써 민생·경제문제의 처리가 실종될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보장되지 않는 한 상임위구성·의사일정협의는 물론 대법관및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면서 『단체장선거를 포함한 모든 현안을 원내에서 논의·해결하자』는 민자당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상오 간부회의에서 박준규국회의장이 제안한 「정치관계법협의기구」구성을 거부키로 하는등 자치단체장선거법 이외에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0일회기로 되어있는 이번 국회는 사실상 전혀 구실을 못하게 될 조짐이다.

국민당도 내부적으로는 『국회는 정상화시키자』『3권분립차원에서 사법부 기능을 충족시키려면 대법관 임명동의건은 처리해주자』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야권공조」라는 민주당과의 약속에 발이 묶여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야당측은 아직 상임위 구성을 위한 내부인선도 하지 못해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노른자위」로 불리는 인기상위배정을 놓고 당내경쟁이 치열하다는 소문이다.

특히 국민당은 총의석수가 32석이므로 16개 상위에 2명씩 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내무·재무·농림수산위등 3개 상위에 3명씩 넣겠다고 주장해 원구성문제에도 마찰이 예상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권의 이같은 당리당략적 행동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마감일이 오는 28일이므로 사흘간 또 유회하고 나면 7일부터 속개한다고해도 남은 회기는 20일밖에 안된다.

많은 국민들은 시급한 민생문제등 처리해야할 안건이 산적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선거문제하나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측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처리할 법안은 14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은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돼야 할만큼 시급한 것들이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를 국가의무로 규정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성폭력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특별법」의 필요성은 시급한 실정인데도 국회공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밖에도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회기내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수산물 가공품의 생산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농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해 자금을 융자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전소유자의 사망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는 소유자를 위한 등기절차의 특례를 마련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등 6가지를 꼽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급한 민생·경제문제라도 국회가 닫혀있으면 해결될 방도가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국민을 외면하거나 목전의 이익만 좇는 정치를 떠나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는 정치를 할 때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유상덕기자>
1992-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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