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운동기간 30일서 21일로/민자 개정소위
수정 1992-07-04 00:00
입력 1992-07-04 00:00
이날 회의는 또 통반장·향토예비군중대장등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법에 준해 선거공고일 10일전에 사표를 내도록 했다.
1992-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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