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객 상습 성폭행/택시기사 무기선고
수정 1992-07-03 00:00
입력 1992-07-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해에 수십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고 신고를 못하게 사진을 찍는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지난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앞에서 김모씨(38·여)를 개인택시에 태우고 가다 신경안정제를 섞은 드링크제를 먹여 혼수상태에 빠뜨린 뒤 다이아몬드반지 등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여자승객 84명을 성폭행하고 1억5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3월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
1992-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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