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출입기자들,“민원보도” 갈취/지방지 3명 구속·2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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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3 00:00
입력 1992-07-03 00:00
서울지검특수 3부 권령석검사는 2일 경기일보편집부국장 김용훈(56),기호일보편집국부국장 최덕봉(56),인천일보 사회부차장 홍성봉씨(48)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하고 중부일보 허문화(62),경인일보 최호진기자(43)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기도 고양시 출입기자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안산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파손및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큰 점을 이용,한국토지개발공사 일산신도시직할사업단 부단장 남모씨(48)에게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민원사항을 기사화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광고비등 명목으로 3천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신문의 날에도 용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남씨가 거절하자 『사업단의 약점을 기사화하겠다』고 위협,2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2-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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