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부가세 표준신고율/상반기 평균 5.7%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7-03 00:00
입력 1992-07-03 00:00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이 지난해 2기분(6∼12월)보다 평균 5.7% 올랐다.

국세청은 2일 「92년 1기(1∼6월)부가세 표준신고율」을 발표,전체부가세 납세대상자 1백99만명중 1백27만명(64%)에 이르는 과세특례자의 신고기준율을 품목별 출하지수와 물가지수등 각종 경제지수를 기초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율에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 제조업자에 대해 50%의 세금감면조항을 신설,농업용수공업제조·석제품제조·목재가구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제조업자 4만1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정된 표준신고율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평균인상률(5.7%)에 40%를 할증한 8%,직할시는 30%를 할증한 7.4%,울산·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 시지역은 20%를 할증한 6.8%를 각각 적용한다.또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33개 시지역은 평균인상률에 10%를 경감한 5.1%,기타 농어촌 등 군지역은 30%를 경감한 4%를 각각 적용,지역간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식료품·플래스틱제조·종이제품·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을 전혀 올리지 않고 전기기준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한 곳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장기 사업자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1992-07-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