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행사서 아들 구하려다 익사/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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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2 00:00
입력 1992-07-02 00:00
◎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회사야유회때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전북 남원시 향교동)들이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의 성격이 노무관리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날 행사에 임의로 참가한 아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어 숨진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92-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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