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행사서 아들 구하려다 익사/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
수정 1992-07-02 00:00
입력 1992-07-02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안성회부장판사)는 1일 회사야유회때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려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전북 남원시 향교동)들이 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의 성격이 노무관리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날 행사에 임의로 참가한 아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어 숨진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992-07-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