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피고 판결내용 공시/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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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01 00:00
입력 1992-07-01 00:00
서울형사지법 이진성판사는 30일 히로뽕밀매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피고인(35·전남 강진군)에게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요지를 공시할 것』이라고 무죄공시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 구속될때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이 보도내용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죄판결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2-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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