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인증제」실시/쌀·과일 등 25품목 대상/오늘부터
수정 1992-07-01 00:00
입력 1992-07-01 00:00
3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검사기관인 국립농산물검사소가 품질을 심사해 인증,포장지 외부에 품질인증마크를 표시하는 농산물품질인증제의 실시대상은 쌀을 비롯한 과실·채소·특용작물의 62개 품목으로 정하고 우선 1일부터 이 가운데 쌀·사과·고추등 25개 품목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1일부터 우선 실시되는 25개 농산물은 쌀·콩·사과·배·포도·감귤·단감·마른고추·마늘·오이·토마토·감자·참깨·느타리버섯등 일반농산물 14개와 수박·딸기·멜론·상추·파슬리·셀러리·케일·배추·미나리·쑥갓·들깻잎등 수경재배한 채소류 11개 품목이다.
1992-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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