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이하 어린이 교통위반 보호자에 “교양교육”
수정 1992-06-30 00:00
입력 1992-06-30 00:00
서울경찰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만5살이하의 어린이를 교통이 빈번한 길에 내보내 혼자 놀게한 보호자에 대해 가까운 파출소로 불러 교통안전교양을 실시한뒤 5천원씩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은 또 만6살부터 12살까지의 보행위반어린이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킨뒤 학교장에게 통보해 학교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부모등 보호자의 무관심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부족한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조치이다.경찰은 이에따라 앞으로 어린이와 그 보호자들에게 도로교통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어린이들의 바깥활동이 많은 방학철이 되면 놀이터의 부족등으로 차도등 위험한 곳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어린이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2-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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