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5곳 조업정지/72개 업소는 시설개선 명령/5월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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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30 00:00
입력 1992-06-30 00:00
지난5월 한달동안 공해물질을 규정에 맞지않게 배출한 환경오염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고발또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처는 29일 준영피혁공업등 2년이내에 4번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어긴 5개업소에 조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5월한달동안 모두 1백87개의 환경오염업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소가운데 오염물질방지시설을 하고도 가동하지 않은 대양물산등 7개업소에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특정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한 진미식품·로케트전기등 19개업소를 고발과 함께 시정지시를 내렸다.

환경처는 또 방지시설운영관리를 제대로 못해 허용치를 넘게 오염물질을 배출한 우성화학공업등 72개 업소에는 시설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먼지방지시설을 잘못 관리한 한국주철관공업에는 시설개선명령을 각각 내렸다.
1992-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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