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빌딩 사무실에 불/방송작가 1명 소사
수정 1992-06-29 00:00
입력 1992-06-29 00:00
이날 불은 24평크기의 사무실을 모두 태우고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10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불이 나기전 숨진 김씨가 방송녹화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정씨와 심하게 다투었다는 이웃사람들의 말과 휘발유통이 사무실에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홧김에 불을 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1992-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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