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등 11개 수입농산물에 7월부터 할당관세 부과
수정 1992-06-28 00:00
입력 1992-06-28 00:00
오는 7월1일부터 수입 축산기자재와 옥수수에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일반사료인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관세율이 인하된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계란자동포장기,가금사육용기계,건초결속기,자동환기시설,임신진단기 등 축산기자재는 현재 11%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잠정기본관세율 3%가 적용되고 있는 옥수수는 사료가격 안정과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2%의 할당세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지난해 7월1일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타피오카와 알팔파의 할당세율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타피오카는 3%에서 2%로,알팔파는 10%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역시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대두유와 유채유,해바라기씨유 등 3개품목은 현행 할당관세율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이에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36개 수입농림수산물중 현행 5개에서 11개품목으로 늘어난다.
1992-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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