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새 국방법 채택/인사권·해외파병등 대통령권한 축소/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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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8 00:00
입력 1992-06-28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러시아 최고회의는 26일 러시아군의 운용 기준이 될 러시아 국방법을 최종 채택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최고 사령관으로 하고 ▲평상시 군 병력규모를 인구의 1%(1백50만명)이하로 하는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 장관·국방부 차관·참모총장·참모차장등의 인사에 대해서는 최고회의에 승인 또는 해임권등 대폭적인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영만으로 인사권을 휘둘렀던 옐친 대통령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최고회의에는 또 해외파병 결정권과 대통령이 선언하는 전시체제의 도입,해제에 대한 승인권등이 인정되고 있다.
또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최고사령관으로서 핵무기사용 명령등 실전 지휘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군의 구성·인원등에 관한 결정권은 최고회의에 주어져 있어 옐친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1992-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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