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채놀이 6억챙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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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6일 유령점포를 차려놓고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은뒤 이들 점포에서 가짜 매출전표를 끊는 수법으로 사채놀이를 해오면서 6억여원을 챙긴 사채업자 이기행씨(40·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신용카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이모씨(42·무직) 등 18명의 명의로 K전자 등 18개 유령점포를 만들어 은행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일간지에 「신용카드로 대출가능」이란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이들 유령점포에서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끊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1992-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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