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파업주도 노조위장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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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서울형사지법 서상규 판사는 26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의 「유람 파업」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홍순계피고인(35)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2-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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