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파업주도 노조위장 실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27/19920627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서울형사지법 서상규 판사는 26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의 「유람 파업」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홍순계피고인(35)에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1992-06-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