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은 위헌”/서준식씨,헌소제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6/27/19920627017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인권위원장 서준식씨(44)는 26일 자신에게 적용된 보호관찰법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2-06-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