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내서 30m 음주운전/2심서 벌금1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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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26일 시청주차장에 주차해둔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흥운피고인(31·춘천시 약사동 약사아파트 2동 404호)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취지를 받아들여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1992-06-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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