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세무공무원 「전문관호칭제」도입/국세청 내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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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7 00:00
입력 1992-06-27 00:00
국세청은 6급(주사)이하 세무공무원에게 전문인으로서 긍지를 심어주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전문관」호칭제도를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우선 조사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관」자격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비조사 분야인 징세·송무·전산·심사·감사·민원상담부서 직원에 대해서도 「징세관」「송무관」「민원상담관」등의 전문관 예우 호칭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

세무조사관은 직급에 따라 6급 주무는 「총괄세무조사관」,주무가 아닌 6급과 7급은 「세무조사관」,8급및 8급대우는 「세무조사관보」로 각각 호칭되며 자격증을 받은 직원은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 이같은 호칭된다.
1992-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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