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제한군 8개로/중기 참여폭 확대
수정 1992-06-26 00:00
입력 1992-06-26 00:00
이에따라 제한군 대상업체는 지난해 6개군 8백5개업체에서 8개군 8백19개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응찰을 제한하는 등 응찰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1992-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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