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4억5천만원 한대병원은 지급을/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2-06-25 00:00
입력 1992-06-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김씨등에게 시간외·연월차휴가근로수당등을 제대로 주지않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들이 요구한 수당 7억여원가운데 지급해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992-06-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