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4억5천만원 한대병원은 지급을/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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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5 00:00
입력 1992-06-25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24일 김영대씨(38)등 한양대 부속병원 직원 2백3명이 낸 미지급수당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병원측은 4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김씨등에게 시간외·연월차휴가근로수당등을 제대로 주지않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들이 요구한 수당 7억여원가운데 지급해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992-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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