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알리지 않고 받은 수사기록 유죄증거로 삼을수 없다”
수정 1992-06-25 00:00
입력 1992-06-25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4일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징역5년을 신고받았던 안용태피고인(41)등 2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수사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고 부분파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돼 있다』고 전제,『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수사과정의 녹화테이프등은 비록 임의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원심을 부분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정증인의 진술등 다른 증거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해 원심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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