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공항 예정지 어업권보상/약정서체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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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24 00:00
입력 1992-06-24 00:00
◎어민들,보상액 수용조항에 반발

【인천】 영종도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예정지역의 어업권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항공단이 어민들에게 제시한 보상약정서 내용에 정부기관의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보상액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등의 조항이 들어있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인천시 신공항건설지원사업소와 관련 어민들에 따르면 한국공항공단은 22일 인천수협에서 영종 용유지역 어촌계장과 어업권피해보상 약정서를 체결키로 했으나 인천시의회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 관련 특별위원회 이세영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이 공항공단측의 일방적 보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약정서 체결을 하지 못했다.

이의원등은 정부 투자기관으로 보상금 산정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연구소의 제시금액을 무조건 수용키로 한다는 내용의 어업보상 약정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약정서 문안 재작성을 요구했다.

또 약정서안중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소멸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및 보상을고려해야 하는 점을 무시,이부분에 대한 공단측의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2-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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